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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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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18 14:54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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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의 불성립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인데요.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구속심사가 얼마나 길어질지가 변수입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뚜렷한 개선 움직임을 보인 한·일 관계는 느닷없는 12·3비상계엄사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며 현안들을 논의하는 ‘셔틀 외교’는 한국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며 당분간 불가능해졌다.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마저 거대.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비상계엄선포와 포고령 등이 국헌 문란 행위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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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12·3비상계엄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12·3비상계엄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2·3비상계엄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 명을 받아 계엄,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명예회복하겠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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