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부는 오늘(21일) 중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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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8-22 09:29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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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입입니다.
모아타운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위치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 소유 골목길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지분거래투기행위를.
서울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의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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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차관, 강성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 임대·투자 수요를 차단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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