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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부가 취할 수 있는 첫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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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6-28 02:05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첫 대책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특정 지역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크게 높은지가 중요한 지정 요건 중 하나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1~3월.


기존 대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도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논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규제 검토 정부는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대출 규제 외에 유력한 수요 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을 일컫는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50%로.


규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2017년 8·2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중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


서울 아파트값과열흐름이 지속하면 추가 대책 시행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


그동안 은행권에 맡겼던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의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투기과열지구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금지한 사례가 있지만 주담대 한도를 일괄 제한했다는 점에서 초유의 수준이다.


'상고하중'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을 텐데 마포, 성동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이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대출 규제도 도입될 수 있다.


적어도 패닉 바잉(매수세)을 진정시킬 수준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투과지역은 정비사업, 조정지역은 세제 강화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시장과열종류와 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원조 규제지역은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이다.


2002년 주택법에 근거한투기과열지구를 기본.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형사변호사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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