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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제된 데에 약혼자의 과실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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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6-09 07: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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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약혼이 해제된 데에 약혼자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상견례를 한 이후에사연자분의 부모님이 약혼자에게 중형차와 명품가방을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약혼을 취소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이런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근데 지금사연자분이 본인이 양육권을 못 가져올까 봐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전업 주부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인섭: 네 근데 지금 전 남편 계속 아이를 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제사연자분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준헌: 양육자인 전 남편이 비양육자인사연자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면접 교섭에.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은, 형제간 갈등의 싹이 보이는 상속 문제였습니다.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형들은 유학비를 지원받았지만사연자분은 그런 게 없었고.


또,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곁에서 병간호를 했기 때문에, 집을 받는 건 당연한.


상담소 -보상금 때문에 형제들과 갈등을 겪게 된 분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정작 부모님을 끝까지 곁에서 돌본 건 막내인사연자분이었는데 서운하고 허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 사이가 틀어지고, 수십 년.


유지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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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의 경우,사연자가 이미 상대방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였고, 사실혼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미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되는데, 이혼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소송이 종료됩니다.


◇조인섭: 그렇다면사연자분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건가요? ◆우진서: 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사연자분과 남편분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는데, 알고보니.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는 거네요.


지금 남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사연자분과는 5년 이상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조윤용: 현재 상대방이 아무리.


소장을 전달할 수 없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이혼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사연자분은 연락도 받지 못한 채 이혼 판결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과연 제가 형들보다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사연자분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식당 운영도 했고 아프셨을 땐, 병간호도 했는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걸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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