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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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24 00:44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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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입법기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조직이라며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비상입법기구.
이날 변론기일 전 계엄포고령 작성을 두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김 전 장관의 '입'이 주목됐지만 그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았다.
이날 증인신문에선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성격이 쟁점이 됐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처음이고, 윤 대통령과 마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비상입법기구쪽지’는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거나,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가 아닌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드러내는 포고령과비상입법기구구성 등에 대해 궤변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은 (지난해.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당시 전달받은 쪽지의비상입법기구내용을 두고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중단 의도가 보인다, 전두환 씨의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아니라고.
심판 4차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비상입법기구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첫 질문이었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오늘(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비상입법기구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모순을 드러냈다.
국회 투입 병력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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