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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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2-26 15:27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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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적용되던 각종 세제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양도세·법인세(건설형)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단 이때 적용 대상은 건설형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의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로.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 미분양주택 범위를 올해와 내년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건축물이 철거된 빈 땅의양도세중과배제 기간도 연장해 향후 노후 주택·건물 매매 거래가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 건설 살리기 ‘초점’ 26일 기재부는 ‘2024년 세법.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다주택양도세중과를 유예하고 있는데,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다.
주택을 증여받으면 비과세 특례,양도세중과세 면제 혜택은 모두 적용받을 수.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같은 세 혜택을 준다.
또 건축물을 멸실하거나 철거할 때 비사업용 토지양도세중과배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현행법상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토지양도세중과세율.
혜택이 종료되지만,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비사업용 토지에 매기는양도세중과배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건축물을 철거한 뒤 2년 이상 땅을 비워두었다가 팔면양도세에 중과세율 10%.
건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양도세중과세율(10%p) 적용 배제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세중과회피 목적으로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3월 중순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포함됐지만 업계 및 정치권의 요구가 잇따랐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양도세중과배제·감면 등은 대책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이 제공돼도 위축된 지방 주택 수요가 회복될 지 미지수인 상황에 해당.
철거해 비사업용 토지가 된 후양도세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주들이양도세중과를 피하기 위해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주택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주택 신축 판매 업자 소유.
세금을 풀어 다주택자 등 큰손들의 구매력을 이용해 침체된 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한시 배제 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또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 등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양도세·법인세중과및.
경제심리 위축이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색된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5월 종료할 예정이던 다주택자양도세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추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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